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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및 전임자임금지급 금지 관련<BR>‘민본21’ 수정안에 대한 입장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둘러싸고 노사정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초선 모임인 <민본21>이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발표해 주목을 끌고 있다. <민본21>은 11월 18일 “복수노조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전임자 임금지급은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히고 이와 같은 내용의 노동관계법 수정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BR>구체적으로 복수노조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만 노조 설립을 방해하기 위해 만든 유령노조나 휴면노조 때문에 노동자의 노조 가입이 방해 받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설립을 인정하기로 했다. 전임자임금지급 문제는 중소기업의 경우 현 관행대로 노사자율로 하도록 하고, 대기업은 단계별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주5일제’ 도입 당시 대기업부터 시행했던 경험을 살려 단계적 시행으로 노동계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뜻으로 해석된다. 민본 21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임태희 노동부장관을 만나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T노동조합은 <민본21>의 수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임태희 노동부장관을 비롯한 현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BR><민본21>의 수정안은 노동환경의 급격한 지각변동으로 인해 발생할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가 한발씩 양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노?사?정 모두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당장 내년부터 발생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문제를 원점에서부터 재고해야 한다. 노동계가 총파업까지 상정하며 반발하고 있고 이로 인한 갈등과 혼란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정부가 기어코 강행한다면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경제회복에 미치는 악영향은 엄청날 것이다. 우리는 현정부가 ‘무조건 GO’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타협과 조정을 통해 이 난제를 풀어나가는 지혜를 발휘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9년 11월 19일<BR>KT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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